임금체불 당했다면? 3년 지나기 전에 꼭 신고하세요!

임금체불이란?

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, 수당, 퇴직금 등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

단순히 월급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, 연장근로수당, 연차수당, 퇴직금 등 법정 임금 전부가 포함됩니다.

임금체불 진정서 및 신고 방법

진정서 제출 방법

  • 노동청 민원마당 또는 방문, 우편, 팩스 등 가능
  • 진정서 양식에는 체불금액, 지급일, 사업장 정보, 근로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

임금체불 신고 절차

  1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
  2. 진정서 제출 → 조사관 배정 → 사업주 조사
  3. 조정 또는 시정지시 → 체불 해결 / 검찰 송치

신고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.